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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자산형성을 위해 적금 및 투자 등의 금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저축 및 투자를 통해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가 6월 부터 가입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입 하나요?

청년도약계좌

 

만 19세이상~만34세이하의 (병역이행 기간 제외) 청년들이 개설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조건: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이하이하,

납입금액 40만 ~ 70만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가입대상은 만19~34세 청년으로 

개인소득이 6000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가구 소득 중위 180%를 초과하지 않으면 청년도약계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기간은 총5년이며 월 납입금액은 40~70만원입니다 + 시중은행 금리에 더해 소득과 납입액에 따라 3~6%의 정부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최대납입시: (월70만원납입시) 원금 4200만원+이자800만원= 총 5000만원이라는 목돈을 만들수 있습니다

적금이라고 가정한다면 적금 이자율은 약9%정도에 달합니다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이 가능합니다.

매월 납입금 + 정부 기여금 (6%) + 은행 이자(비과세)

(매월 일정한금액을 저축하면 , 이에대해 국가가 보증금리를 지급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경제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청년들이 저축을 할 수 있도록 보증금리를 지원하며, 자산형성을 위한 금융활동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이룰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설시 필요서류는?

개설 가능한 은행은 각 은행마다 다르며, 개설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도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청년도약계좌 개설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거주지 확인서 등입니다. 은행마다 개설 시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개설을 원하는 은행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납입기간이 5년인 만큼 만기까지 안전한 청년적금 재테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전략을세우는게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6월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재까지 정부에서 공개된 내용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추가 내용이 발표되면 다시 관련내용을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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