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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주정차 위반,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을 경우, 감경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만족했을 때 감경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감경 할인 혜택 방법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범칙금 과태료 감경 방법,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감경 받는 방법(2가지)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는 위반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위반 차량에 부과되는 범칙금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해당 통지서를 통해 운전자가 위반 사실을 확인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며, 위반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과태료가 고지됩니다.
1️⃣ 자진 납부 시 감경
자동차 범칙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자진하여 납부하면 과태료의 일부를 감경(과태료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태료를 신속하게 납부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과태료 감경 기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대략 20일 내외
과태료 감경 비율: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과태료의 약 20% 정도 감경
2️⃣ 이의 신청 및 감경 조건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후 보통 6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교통 관련 기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절차: 과태료 부과의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예: 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제출 필요
이의신청 결과: 이의 신청 결과 주정차 위반 사실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부과된 과태료는 감면되거나 전액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과태료 통지를 받았을 때는 위의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태료 감경 방법
과태료는 우편으로 발송된 사전통지서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 24를 통해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감경대상자는 고지된 위반 과태료를 할인받기 위해 해당 지역의 경찰서 교통과에 연락하여 감경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통지서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현재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는 감경대상자 조회 기능이 없으므로, 반드시 경찰서에 문의하여 감경대상 적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후에는 사전통지서 재발급이나 경찰청 교통민원 24를 통한 50% 감경된 고지 내역 확인 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과태료 감경 사유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고지된 과태료의 50%를 절약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범칙금은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자 민법상 미성년자
신호위반 과태료 납부 시, 시속 20km/h 미만으로 운행 중이었다면 고지된 과태료에서 20%를 감경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4톤 이하의 승용차 및 화물차를 대상으로 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일반 지역에서는 4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12만 원, 소방용수시설 주변에서는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공하는 서비스, 위택스(WeTax), 교통민원24 등을 통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사용자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이용하면 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범칙금: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되며, 미납 시 가산금 20%가 부과된 후, 추가로 가산금 50%와 함께 즉결심판 출석 통지가 발부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은 없지만, 미납 시 가산금 3%와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차량 및 부동산 등의 재산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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